【KO】特定原付用交通安全ルール
특정소형원동기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주행해야 하며, 주행 시에는 반드시 차도의 좌측 가장자리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좌측을 따라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역주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호 대기나 정체 시 차량 사이를 통과하며 끼어드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벌칙: 범칙금 6,000엔,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00엔 이하의 벌금
자동차 전용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는 특정소형원동기자전거의 주행이 금지됩니다.
일본에서는 좌측통행입니다.
한국의 우측통행과 다르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주행도 금지되어 있으니 역주행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좌측 가장자리를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보도 통행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기본적으로는 차량에서 내려서 끌고 다녀야 합니다.
보도 주행은 위험하므로, 끌고 다니는 것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소형원동기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인도(보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통행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에서 내려서 손으로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다만, 특정 표지판이 있는 보도에서는 ‘시속 6km 모드’로 전환하면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정지 상태에서 보도 모드(특례 특정 원동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진로 상을 가로지르거나 건너려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반드시 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 과태료 6,000엔(행정처분),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엔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보행자가 단지 건너려는 모습만 보여도 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보다 엄격하며, 경찰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량용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자전거 전용”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끌며 이동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특정소형원동기자전거도 “차량”으로 분류되므로 보행자 신호가 아닌 차량 신호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소형원동기자전거도 정지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건넌 후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특정소형원동기자전거도 “차량”으로 간주되므로, 정지 표지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무시할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표지판에 적힌 “자전거”에는 특정소형원동기자전거도 포함됩니다. “자전거 제외”라고 되어 있으면, 자전거와 특정소형원동기자전거 모두 일방통행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좁은 길이 많기 때문에 도로의 왼쪽 가장자리를 주행하며 마주 오는 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자전거 제외”라는 보조 표지판이 있을 경우, 특정소형원동기자전거도 “자전거”로 간주되어 일방통행을 무시하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소형원동기자전거는 언제나 2단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에서는 직진하고, 우회전하려는 도로에 도달하면 정지하여 방향을 바꾸고 대기합니다.
신호가 파란 불로 바뀌면 우회전하려던 도로로 직진합니다.
속도와 크기가 제한된 이 차량은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위험하므로 반드시 이 절차를 따르십시오.
일본에서는 특정소형원동기자전거는 언제나 2단계 우회전이 의무입니다. 우측 차로(우회전 차선)로 변경하는 “작게 도는 우회전”은 금지되어 있으며, 매우 위험하다고 간주됩니다.
주행 중에는 절대 휴대전화 조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이라도 시선을 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정지한 후에 조작하십시오.
위반 시 처벌: 1년 이하의 구금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등
특정소형원동기자전거는 1인 탑승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2명이 함께 타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위반 시 처벌: 5만 엔 이하의 벌금 등
음주운전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 등
일본에서는 소량 음주라도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엄격히 처벌됩니다. 징역형과 고액 벌금이 부과됩니다.
16세 미만의 사람이 특정소형원동기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특정소형원동기자전거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빌려준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운전한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시 처벌: 6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갓길, 빈터 등)에 특정소형원동기자전거를 세우고 엔진을 끕니다.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119에 연락하여 구급차를 부릅니다.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그 후 경찰(112)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습니다. 또한 대여받은 곳에도 연락해야 합니다.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에도 경찰(112)과 대여업체에 연락하십시오.
위반 시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 등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헬멧을 착용하도록 노력합시다.
헬멧을 착용하면 만일 사고가 났을 때 치사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자동차국도에 설치되는 표지판입니다.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특정소형원동기자전거의 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